2017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결과
- 작성일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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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결과 자료입니다.
□ 평가 근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7조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54호(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2015.7.21.)
□ 평가 주요경과
가. 평가실시 공고 : 축산환경관리원 공고 제 2017-18호(2017. 06. 23)
나. 평가신청 접수 : 2017. 06. 23 ∼ 08. 23
다. 평가신청 업체 : 4개 업체 8개 시설
라. 서류적격성 평가 : 2017. 09. 6, 업체 프레젠테이션 실시 : 2017. 9. 8
마. 가축분뇨 처리시설 현지실사 실시 : 2017. 9. 19, 20, 29.
바. 종합평가회 개최 : 2017. 10. 27.
□ 평가결과 : 첨부파일 참조
- 3개 업체 6개 시설 평가결과 정보제공
문의
담당자 기획평가부 김병재 주임
연락처 070-4289-2308
- 첨부파일 2017년_가축분뇨_처리시설_및_관련기술_평가.pdf (용량 : 1KB / 다운로드수 :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