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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축산환경 전문인력 양성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을 체계적으로 지도·관리할 수 있는
현장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 도모

※ (관련근거)「축산법」제42조의14(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 「가축분뇨법」
제38조의2(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운영),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17)
축산환경개선 역량강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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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론교육 실습교육
교육대상 축산 관련 학과(축산‧환경‧수의 등)대학·대학원 졸업자,
가축분뇨관련 업무 종사자(자원화시설, 액비유통센터 등) 및 현장경험을 갖춘 실무자(축산농가, 자원화시설, 농·축협 지도요원 등),
축산환경컨설턴트 자격취득자,
기타 관리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역량강화 이론교육이수자, 농협 컨설턴트 육성교육 이수자,
축산환경컨설턴트 자격취득자, 축산환경개선 목적으로 지자체 내에서 진행하는 축산환경 교육 이수자(관리원의 이론교육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인정하는 교육과정에 한함),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교육인원 교육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 실시 30명 내외, 교육대상 자격 기준 검토 후 선정
축산환경컨설턴트 자격증
시험 과목 및 배점
시험 형태 (필기 및 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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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차(필기) 2차(실기)
시험 형태 객관식 4지선다형 또는 주관식 포함 단답 또는 논술형 포함
시험시간 120분 내외 90분 내외
- 시험 형태 등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시험 과목 (공통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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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난이도) 1차(필기) 2차(실기)
1급 (전문가 수준) 2급 (숙련가 수준) 3급 (기초자 수준)
1. 축산환경관련 법령분야
2. 가축분뇨관리 분야
3. 축산악취 분야
4. 자원순환 분야
5. 기타 축산환경 분야
축산환경 분야 실무
※ 필기 및 실기 시험의 경우 등급별 난이도가 상이함
※ 시험 과목 변경 등은 주무부처의 검토를 받은 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변경등록 신청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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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시
1,2차 시험 공통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응시자격에 대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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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응시자격
1급
  • 1. 관련분야 기술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전공분야에서 4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2.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전공분야에서 4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3.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전공분야에서 6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4.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전공분야에서 8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5.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공분야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6.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동 자격의 1급 컨설턴트 동행하의 현장점검, 또는 축산환경 관리원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합산하여 1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7. 위 각 항의 어느 하나와 동등한 자격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급
  • 1. 관련분야 기술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전공분야에서 2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2.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전공분야에서 2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3.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전공분야에서 4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4.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전공분야에서 6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5.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공분야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6.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동 자격의 2급 컨설턴트 동행하의 현장점검, 또는 축산환경 관리원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합산하여 6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7. 위 각 항의 어느 하나와 동등한 자격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급
  • 1.「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관련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 2.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이수예정자
  • 3.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4. 위 각 항의 어느 하나와 동등한 자격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