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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포털 부패 ∙ 공익신고

  • 1부패신고
  • 2공익신고
  • 3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4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신고
  • 5갑질·채용 비리 신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제8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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