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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제12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정부 공공데이터 홈페이지에서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공공데이터 제공목록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업무수행의 결과물로 생성·수집·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모든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이종덕 경영전략실 / 실장044-550-5010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이은아 경영전략실 / 대리044-550-5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