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주요사업

자원순환 활성화사업

자원화조직체 운영 활성화

퇴비·액비화 및 에너지화(바이오가스, 고체연료‧바이오차 등)를 위한 시설·장비 등 지원

지원유형

(민간형) 퇴비·액비화, 바이오 연계, 에너지화 / (공공형) 통합바이오 에너지화 * 사업기간: 3년

사업신청

시·도, 시·군·구는 사업주체에서 작성한 사업계획 및 행정처분 사례 등 신청자격 요건 등을 검토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대상자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 업무는 축산환경관리원에 위탁

  • 퇴비·액비화
  • 에너지화
공동자원화시설(민간형)
지원대상

「가축분뇨법」제2조에 의한 생산자단체,「농어입경영체법」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공공기관(한국농어촌공사 등),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지원내용

퇴비·액비화 가축분뇨(반입 총량의 50% 이상) 등 1일 70톤 이상의 반입 원료를 활용하여 퇴비·액비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바이오 연계 가축분뇨(반입 총량의 50% 이상) 등 1일 70톤 이상의 반입 원료를 활용하여 에너지(바이오가스, 고체연료·바이오차 등)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시설과 혐기 소화액, 생산 부산물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에너지화 가축분뇨(반입 총량의 50% 이상) 등 1일 70톤(농장형의 경우 50톤) 이상의 반입 원료를 활용하여 에너지(바이오가스, 고체연료·바이오차 등)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시설과 혐기 소화액, 생산 부산물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지원한도

좌우로 페이지를 넘겨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단위 : 백만원/톤)

용량(톤/일)

처리유형

70 100 150 200 250 300
퇴비화 70 64 56 51 47 43
퇴비·액비화 82 73 60 54 48 46
바이오 연계 64 62 59 56 53 50
에너지화 119 118 100 98 86 84
지원비율

좌우로 페이지를 넘겨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내역사업명 국비보조 지방비 국비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퇴비·액비화 40 30 30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2.0%(민간기업 등 3%)
바이오 연계 40 30 30 -
에너지화 50 20 20 10
공동자원화시설(공공형)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공공기관

지원내용

가축분뇨(반입 총량의 50% 이상) 등 반입 원료를 활용하여 바이오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시설 및 혐기소화액,
생산 부산물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지원한도

시설용량 300톤/일 이내, 사업비 400억원 이내이며, 타당성 검토, 예산심의를 거쳐 한도액 내 사업비 확정

지원조건

비보조 50%, 지방비보조 20, 국비융자 20, 자부담 10 * 융자조건은 연 2%(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지원 한도 및 비율은 2022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 기준
사업절차
사업절차 안내
  • STEP 01 사업주체

    신청서 작성 및
    기본서류 등 구비

  • STEP 02 사업신청
  • STEP 03 시‧군

    (종합검토)

  • STEP 04 시‧도

    (자체평가)

  • STEP 05 축산환경관리원

    (선정평가)

  • STEP 06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자원화조직체 현황
(2021.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