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 축산환경관리원은
- 친환경적인 가축사육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 합니다.
축산환경관리원이 걸어온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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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05.08.
축산환경관리원 창립 10주년
- 03.05.
호남지역사무소 개소
-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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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11.11.
‘가축분뇨 기반 바이오가스 발전과 온실가스 감축’ 국제 포럼 개최
- 07.31.
축산환경관리원 - 충남도청 - 공주시 업무협약
- 05.28.
청렴 노력도 최우수 기관 선정
- 05.13.
수질측정대행업 등록 (세종시)
- 04.27.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 지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31호)
- 03.12.
노사관계우수기업 인증 (한국경영인증원)
-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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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07.12.
축산환경 특성화대학원 지정·운영
- 05.08.
ESG경영 선포식
- 05.26.
저탄소 축산물 인증심사원 최초 양성
-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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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11.28.
3대 원장(문홍길) 취임
- 05.03.
축산환경조사 실시
- 04.06.
비료시험연구기관 지정(농촌진흥청)
-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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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10.01.
축산환경시험분석센터 개소
- 08.07.
축산환경컨설턴트 자격제도 시행
- 02.16.
축산환경개선 전담기관 지정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9호)
-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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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12.31.
가족친화인증기관 지정 (여성가족부)
- 06.25.
축산관련기관 통합 점검반 발대식
- 02.05.
농립축산식품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지정 (기획재정부)
- 01.01.
「축산법」제42조의14(축산환경개선 전담기관 지정) ('2020.1.1. 시행)
-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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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11.26.
사무실 이전식
- 11.18.
축산환경관리원 사무실 이전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 11.14.
축산환경관리원 - 세종시 업무협약
- 02.18.
2대 원장(이영희) 취임
-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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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12.31.
「축산법」제42조의14 개정
- 08.31.
ICT활용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운영
-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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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08.26.
축산환경관리원 개원식
- 05.08.
법인등기 및 사업자 등록 완료
- 04.29.
법인설립 허가 완료 (농립축산식품부 공고 제2015-161호)
- 04.07.
초대 원장(장원경) 취임
-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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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11.20.
축산환경관리원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14.11.20.)제1차회의: 위원회 구성(위원장이준원 차관보, 위원 9명 및 간사 1명)
(´14.12.24.)제2차회의 : 원장 후보자 추천절차, 정관 및 설추위 운영규정 제정
(´15.2.13.)제3차회의 : 원장 후보자 추천, 임원선임, 직원채용(안), 내부규정 등
-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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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3.24.
「가축분뇨법」개정(홍문표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 공포('14.3.24.) 및 시행 ('15.3.25.)
제38조의2(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운영) 신설
-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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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12.04.
민간기구 설립(안) 장관보고
「가축분뇨법」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가칭)축산환경자원센터 설립(안) 민간관리기구 주요업무 및 예상소요 등 반영
-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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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05.~10.
가축분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민간관리기구 설립 방안 연구
-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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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07.30.
민간관리기구 도입검토 (국무총리실 주관 T/F 팀)
-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