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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설립목적

축산환경관리원은
친환경적인 가축사육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 합니다.
축산환경관리원이 걸어온 길
2025
  • 05.08.

    축산환경관리원 창립 10주년

  • 03.05.

    호남지역사무소 개소

 
2024
  • 11.11.

    ‘가축분뇨 기반 바이오가스 발전과 온실가스 감축’ 국제 포럼 개최

  • 07.31.

    축산환경관리원 - 충남도청 - 공주시 업무협약

  • 05.28.

    청렴 노력도 최우수 기관 선정

  • 05.13.

    수질측정대행업 등록 (세종시)

  • 04.27.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 지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31호)

  • 03.12.

    노사관계우수기업 인증 (한국경영인증원)

 
2023
  • 07.12.

    축산환경 특성화대학원 지정·운영

  • 05.08.

    ESG경영 선포식

  • 05.26.

    저탄소 축산물 인증심사원 최초 양성

 
2022
  • 11.28.

    3대 원장(문홍길) 취임

  • 05.03.

    축산환경조사 실시

  • 04.06.

    비료시험연구기관 지정(농촌진흥청)

 
2021
  • 10.01.

    축산환경시험분석센터 개소

  • 08.07.

    축산환경컨설턴트 자격제도 시행

  • 02.16.

    축산환경개선 전담기관 지정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9호)

 
2020
  • 12.31.

    가족친화인증기관 지정 (여성가족부)

  • 06.25.

    축산관련기관 통합 점검반 발대식

  • 02.05.

    농립축산식품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지정 (기획재정부)

  • 01.01.

    「축산법」제42조의14(축산환경개선 전담기관 지정) ('2020.1.1. 시행)

 
2019
  • 11.26.

    사무실 이전식

  • 11.18.

    축산환경관리원 사무실 이전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 11.14.

    축산환경관리원 - 세종시 업무협약

  • 02.18.

    2대 원장(이영희) 취임

 
2018
  • 12.31.

    「축산법」제42조의14 개정

  • 08.31.

    ICT활용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운영

 
2015
  • 08.26.

    축산환경관리원 개원식

  • 05.08.

    법인등기 및 사업자 등록 완료

  • 04.29.

    법인설립 허가 완료 (농립축산식품부 공고 제2015-161호)

  • 04.07.

    초대 원장(장원경) 취임

 
2014
  • 11.20.

    축산환경관리원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14.11.20.)제1차회의: 위원회 구성(위원장이준원 차관보, 위원 9명 및 간사 1명)
    (´14.12.24.)제2차회의 : 원장 후보자 추천절차, 정관 및 설추위 운영규정 제정
    (´15.2.13.)제3차회의 : 원장 후보자 추천, 임원선임, 직원채용(안), 내부규정 등

 
2013
  • 03.24.

    「가축분뇨법」개정(홍문표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 공포('14.3.24.) 및 시행 ('15.3.25.)
    제38조의2(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운영) 신설

 
2012
  • 12.04.

    민간기구 설립(안) 장관보고
    「가축분뇨법」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가칭)축산환경자원센터 설립(안) 민간관리기구 주요업무 및 예상소요 등 반영

 
2011
  • 05.~10.

    가축분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민간관리기구 설립 방안 연구

 
2010
  • 07.30.

    민간관리기구 도입검토 (국무총리실 주관 T/F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