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신고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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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로 청렴한 축산환경관리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이곳은 신고에 앞서 귀하께서 신고하실 내용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부패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나 신고하실 경우 신고방법 등 부패행위의 신고와 관련된 안내를 하는 곳입니다. - 우리 관리원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저지른 부정부패 행위를 보거나 비리내용을 알고 신고하면 이를 고쳐 더욱
깨끗하고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직원이 다른 직원의 부패행위를 인지, 강요, 제의 등을 받은 경우 신고하시면 이를 시정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축산환경관리원을 만들겠습니다. - 임직원이 본의 아니게 금지된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 자진하여 신고하시면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신고대상
- 1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2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손실을 끼친 행위
- 3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 4관리원 임직원 행동강령 등 윤리규범을 위반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 5임직원이 본의 아니게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신고자 비밀 및 신분 보장
- 1부패행위 신고자, 협조자 및 자진신고자에 대한 비밀 및 신분보장
- 2신고자의 동의 없는 신분공개 및 암시행위 금지
- 3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된 경우 경위를 확인하여 조치 강구
- 4신고자의 신분 원상회복, 전보·전직, 인사교류 등 신분보장 조치
신고방법
- 홈페이지 도메인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 (www.lemi.or.kr)
- 담당자
검사역
- 전화접수
044-550-5000
- 팩스접수
044-865-9871
- 주소
- 우편 및 방문 접수
(3012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7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