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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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비화‧액비화‧정화‧에너지화‧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의 품질‧기술‧경제성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
• 지자체, 축산농가 등에게 우수시설 및 관련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관련근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6-133호(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
신청 대상
- 가축분뇨 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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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분야 공동 및 개별규모의 처리시설
-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바이오에너지로 만들거나 정화하는 시설‧공법
* 공동규모: 1일 70톤(㎥) 이상(퇴비‧액비화), 1일 50톤(㎥) 이상(에너지화, 정화) 가축분뇨 등을 활용하는 시설
* 개별규모: 공동규모 미만의 시설로 현장적용 실적이 있는 자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6개월 이상 정상 가동되고 있는 처리시설 실적을 보유한 자
- 관련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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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분야 ‘가축분뇨 처리기술’, ‘악취저감 및 제어기술’,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로 구분하며, 규모에 대한 구분은 없음
① 가축분뇨 처리기술: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바이오에너지로 만들거나 정화하는 시설‧공법에 사용하는 기술 및 장치
② 악취저감 및 제어기술: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악취저감 및 제어에 사용하는 기술 및 장치
③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축산악취(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를 측정하여 외부 시스템 등 정보 송수신에 사용하는 기술 및 장치신청자격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동일한 자격자 또는 관련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로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6개월 이상 정상 가동되고 있는 실적을 보유한 자
평가절차
- 평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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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사전설명회 참가
STEP 02 신청·접수
STEP 03 서면평가
STEP 04 현장적용기술평가
STEP 05 PT 발표평가
STEP 06 종합평가
STEP 07 정보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