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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퇴비·액비부숙도 지원·관리 강화

사업목적

개별농가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공동으로 자원화하고, 부숙도 관리 및 악취저감 등을 위한 시설 지원

퇴비란

퇴비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질소(N), 인산(P), 칼리(K) 등의 주요 영양소와 각종 미량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식물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물질

퇴비화

호기성 미생물이 유기물질을 안정화된 부엽토 형태의 퇴비로 분해하는 과정

*호기성 미생물 : 산소를 필요로 하는 미생물
액비란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1. 비료 관리법에 따라 가축분뇨 액비를 비료로 등록할 경우에는 비료공정규격의 가축분뇨 발효액 규격에 적합하여야 함
  2. 가축분뇨발효액 주요함량 질소·인산·칼리전량 성분 합계량 0.3% 이상, 염분 0.3% 이하, 수분함량 95% 이상,병원성미생물 불검출
액비화

액비화란 가축의 사육과정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액상)를 일정기간 동안 발효하고 병원성 미생물을 사멸시켜 환경에 노출되어도 위해성이 없도록 안정화시키는 과정

부숙도란

가축분뇨가 퇴비화 또는 액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 정도

  1. 부숙중기: 부숙기간(퇴비·액비화 기간)이 좀 더 필요한 상태
  2. 부숙후기: 부숙이 거의 끝나가는 상태
  3. 부숙완료: 부숙이 완료됨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일: ´20.3.25.) * 계도기간 : ’21.3.24.까지
종류 항목 기준
모든 가축 부숙도 1,500㎡이상/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
1,500㎡미만 부숙 중기
가축분뇨 퇴비·액비의 이용효과
  • 작물에 대한 적절한
    양분공급원 효과

    작물 생육을 촉진하는
    다량·미량요소의 공급원

  • 토양개선으로
    지력(地力)향상

    토양 입단 형성으로 공극생성 및
    투수성, 통기성 등 개선

  • 토양 내 미생물
    활성 및 증진

    토양 내 미생물 다양성 증대
    유해물질의 분해 및 제어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지원사업 개요
선정 및 주관
농식품부, 지자체(시·도, 시·군), 축산환경관리원
선정 절차 및 계획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지원사업 타당성 검토 절차
  • 선정계획 수립·시행

    농식품부

  • 자체평가 후 시·도에
    사업신청서 제출

    시·군

  • 자체검토 후 농식품부에
    사업신청서 제출

    시·도

  • 예비사업자 선정 및
    타당성 검토(관리원)

    농식품부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시·도 통보

    농식품부

  • 검토의견 반영
    사업계획서 보완

    시·군(시·도)

  • 보완사업계획서 검토 및
    최종사업자 확정·통보

    농식품부

  • 사후관리 (관리원)

    농식품부

- 선정절차 및 타당성 검토는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수행 (농식품부 위임)
신청자격(사업대상)

가축분뇨 처리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내 퇴비유통전문조직(농축협), 농업법인 등

- 퇴비유통조직이 운영 · 관리 주체이며, 축산농가 또는 경종농가로 구성된 영농법인도 지원 가능(비료생산업 등록 제외 대상)
지원내용

퇴비저장시설, 악취저감시설 등 지원

  1. (송풍·교반) 교반시설은 미지원하나 송풍시설은 동 사업비 내 지원 가능 - 퇴비유통전문조직의 교반 장비를 이용하여 수시 교반(주1회 권장)
  2. (악취저감) 안개분무, 바이오커튼 설치는 동 사업비 내 지원 가능 - 시설설치비 초과 등으로 악취저감시설 지원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지원 가능(사업자가 시군에 별도로 사업신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