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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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부터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사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에너지화, 퇴비·액비화, 악취방지, 정화처리 등 관련 전문가들로
하여금 기술력, 현장적용성, 경제성 등을 평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15-54호(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
평가추진 절차
신청 대상
- 처리시설
퇴비화·액비화·정화처리(착유세척수 포함)·바이오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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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분야 개별 및 공동자원화규모의 처리시설
신청자격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실적을 확보하고 있는 자
- 개별시설 : 공고개시일 현재, 준공필증을 득한 후 최근 1년 이상 정상가동 되고 있는 처리시설 실적 보유
- 공동자원화시설 : 1일 처리용량 70톤 이상(에너지화는 1일 50톤 이상 가축분뇨(50% 이상) 등을 활용)의 시설로서
공고개시일 현재, 준공필증을 득한 후 최근 1년 이상 정상가동 되고 있는 처리시설 실적 보유
- 관련기술
악취방지시설 장치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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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분야 개별 및 공동자원화규모를 구분하지 않음
신청자격 처리시설과 동일한 자격자로서 다음 실적을 확보하고 있는 자
- 공고 개시일 현재, 준공필증을 득한 후 최근 1년 이상 정상 가동되고 있는 실적 보유
평가절차
- 평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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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사전설명회 참가
- STEP 02 신청·접수
- STEP 03 서면평가
- STEP 04 현장적용기술평가
- STEP 05 PT 발표평가
- STEP 06 종합평가
- STEP 07 정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