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축산환경관리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실시
- 작성일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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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환경관리원(이영희 원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3호의 평가지침에 따라 2022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를 실시한다고 지난 30일에 밝혔다.
○ 평가는 서류평가, 현장적용기술평가, 발표평가 및 종합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업체능력, 경제성, 현장적용성, 기술의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 평가 일정은 현장상황 등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대상은 처리시설의 경우 개별 및 공동규모의 퇴비‧액비화‧정화처리‧바이오에너지화 시설이며, 관련기술은 악취방지설비‧장치이다.
○ 접수기간은 7월 16일(사전설명회 이후)부터 8월 31일 18시까지이며, 축산환경관리원 자원이용부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의 기술정보는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며, 정보제공 책자로도 발간하여 지자체, 관련단체 및 축산업자 등에게 5년간 제공된다.
□ 공고 세부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www.lemi.or.kr) 알림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청서 작성방법 등 관련사항은 사전설명회에 참석하여 확인하거나 축산환경관리원 자원이용부 담당자(044-550-5033)에게 문의하면 된다.
□ 축산환경관리원 이영희 원장은 “가축분뇨 처리기술을 보유한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자체 및 축산업 종사자에게 우수한 관련기술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 정보를 축산농가와 시설에 제공하여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평가는 서류평가, 현장적용기술평가, 발표평가 및 종합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업체능력, 경제성, 현장적용성, 기술의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 평가 일정은 현장상황 등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대상은 처리시설의 경우 개별 및 공동규모의 퇴비‧액비화‧정화처리‧바이오에너지화 시설이며, 관련기술은 악취방지설비‧장치이다.
○ 접수기간은 7월 16일(사전설명회 이후)부터 8월 31일 18시까지이며, 축산환경관리원 자원이용부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의 기술정보는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며, 정보제공 책자로도 발간하여 지자체, 관련단체 및 축산업자 등에게 5년간 제공된다.
□ 공고 세부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www.lemi.or.kr) 알림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청서 작성방법 등 관련사항은 사전설명회에 참석하여 확인하거나 축산환경관리원 자원이용부 담당자(044-550-5033)에게 문의하면 된다.
□ 축산환경관리원 이영희 원장은 “가축분뇨 처리기술을 보유한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자체 및 축산업 종사자에게 우수한 관련기술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 정보를 축산농가와 시설에 제공하여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