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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축산환경관리원, 무허가 축사 개선 인터넷 상담 시작
  • 작성일2016.01.04
  • 조회44,298

 

"무허가 축사, 상담으로 미리 대비하세요."

- (재)축산환경관리원, 무허가 축사 개선 인터넷 상담 시작 - 

□  재단법인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은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개선과 관련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터넷을 통한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http://ilem.or.kr)에 무허가 축사 개선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201615일부터 제공한다.

□  축산환경관리원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무허가 축사 개선 관련 전문 상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무허가 축사 개선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부,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 요령을 각 지방자치단체로 배포하고(20151112), 20151131~1210일까지 6회에 걸쳐 전국 순회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  축산환경관리원에서는 전국 무허가 축사의 현황조사자료 분석, 순회 교육지원, 전화상담소(070-4289-2310) 운영 등을 통하여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00여건의 무허가 축사 개선에 대해 상담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축산농가들에 대하여 축사의 무허가 요건, 개선대상 여부 및 적법화 절차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이 필요한 실정이다. 축산환경관리원은 많은 축산농가가 보다 쉽게 이용하고 자세한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무허가 축사 인터넷 상담소를 개설하였으며 정식 상담은 201615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  무허가 축사 인터넷 상담소에는 주요 개선 내용과 상담사례 안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게시판을 통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허가 축사 개선에 관한 인터넷 상담신청은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http://ilem.or.kr)의 팝업창의 바로가기를 이용하거나, 고객서비스 내 무허가 축사 상담소아이콘 및 E-정보관내 무허가 축사 상담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붙임 참조)

□  축산환경관리원 장원경 원장은 축산농가의 상당수가 건축법과 가축분뇨법상 무허가 상태로 있는데, 가축분뇨법에서는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 축사폐쇄, 사용중지 명령 등의 규제조항이 있어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는 모두 적법화하여야 한다.” 면서, “축산환경관리원은 축산농가 입장에 서서 무허가 축사를 개선하여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길잡이 역할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축산농가분들도 많이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하였다.

첨부파일 : 0105(조간)"무허가 축사, 상담으로 미리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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