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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사실은 이렇습니다
  • 작성일2026.10.07
  • 조회122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전수조사, 왜 하나요? 법 위반 농지를 찾아 모두 처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농지 데이터를 구축하여 현실에 맞는 농지 관리와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수조사 결과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01 농지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습니다. 임대차·휴경 허용 사유 확대 임차농 권리 보호 강화 불법 전용 시설의 합리적 양성화 02 정확한 농지 정보로 미래 세대에게 소중한 농지를 물려주겠습니다. 농지 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식량 안보를 위한 적정 농지 확보·보전 지역별 농지 여건에 맞는 맞춤형 농지 관리 03 농업의 안정적인 세대 전환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고령농의 안정적인 은퇴를 위한 농지 현금화 지원 공적 활용 농지를 청년농·전업농에게 공급하여 영농 진입·규모화 지원 분산 농지 집적화·규모화, 공동 영농 활성화  농업 생산성 증가 04 농지를 활용해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맹지·저활용 농지의 새로운 활용 태양광 등 대체 소득원 발굴 농촌의 새로운 소득·활동 공간 조성 농지 전수조사, 투기는 근절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짓게 하기 위함입니다. 억울한 농업인이 없도록 계도와 안내 중심의 농지 정비를 추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전수조사, 안심해도 될까요? 농지법 위반하면 무조건 처분되나요? 아닙니다. 고의적인 농지 투기 등 중대한 위반은 엄정 조치하지만, 일반적이고 경미한 위반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농사짓지 않고 임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농지대장에 임대차 정보를 등재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문제 없습니다. 농촌에 사는데 나이가 많아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농지은행에 임대를 맡기거나, 농지은행의 공공매입·은퇴직불·농지연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희망하실 경우 농지은행에 관리를 맡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농업인이 휴경하거나,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팔리지도 않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앞으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희망하실 경우 농지은행에 관리를 맡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농업용 창고 등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농지 전용 절차를 밟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후에도 전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별조치법을 통해 농지전수조사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겠습니다. 다만, 투기나 중대한 불법 전용은 농지법 원칙에 따라 조치합니다. 어떤 경우가 투기에 해당하나요? 실제 농사 지을 의사 없이 시세차익·개발이익·보상 등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 위해 거짓·부정한 방식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짓으로 농지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농업법인의 부동산영업 영위 경매 등으로 공유취득한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이 경우 처분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불법 전용은 무엇인가요?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야영장 등)을 설치하거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한 시설로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 이 경우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농사를 못 지으면, 농지를 팔아야 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렵다고 해서 곧바로 농지를 팔거나 25%의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
Q 농사를 못 지으면 바로 처분 해야하나요? 아닙니다. 농지법은 질병·고령·상속·이농 등 다양한 임대차 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자연재해·영농준비 등 불가피한 경우 휴경도 가능 합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임대차 사유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경우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자경한 경우   상속농지·이농농지 등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농지은행 위탁 임대)   법에서 인정하는 휴경 사유   자연재해   질병·취학   영농준비   부상, 시설 수용, 국외여행, 임신·출산   병역의무 이행   연작피해 예방 등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농지가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
Q 농지 가액의 25%의 이행강제금 바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농지법 위반 확인 ⬇ 처분의무 1년의 자진 처분 기간 (성실 경작 시 3년 유예 후 소멸) ⬇ 처분명령 6개월 내 처분 (투기유형은 처분의무 생략) ⬇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매수청구 협의 시 미부과)   *이행강제금은 2026년에 새로 생긴 제도가 아닙니다. 제정 농지법('96)부터 시행되어 온 규정이며, '21년에 부과율 상향(20에서 25%) 농림축산식품부
Q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는데요? 내년도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예산을 25% 증액했습니다.   농지은행 매입규모   2026년: 1조 8,077억 원 / 5,230ha   2027년: 2조 2,617억 원 / 6,800ha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는 예산 범위 내 의무 매입하도록 최근 농지법을 개정했습니다.(기능·권리행사에 제한이 있는 농지 제외) 농림축산식품부
그렇다면 농지 전수조사는 왜 하나요? 법 위반 농지를 찾아 모두 처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전국 농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농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투기 목적의 중대한 위반은 엄정하게, 그밖에 위반은 농촌 현실을 고려하여 정상화 기회를 부여할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