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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사실은 이렇습니다
  • 작성일2026.09.17
  • 조회288
이미지에 포함된 텍스트입니다.  농사를 못 지으면,  농지를 팔아야 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렵다고 해서 곧바로  농지를 팔거나 25%의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
Q. 농사를 못 지으면 바로 처분 해야하나요? 아닙니다.  농지법은 질병·고령·상속·이농 등 다양한 임대차 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자연재해·영농준비 등 불가피한 경우 휴경도 가능 합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임대차 사유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경우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자경한 경우  상속농지·이농농지 등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농지은행 위탁 임대)  법에서 인정하는 휴경 사유  자연재해  영농준비  병역의무 이행  질병·취학  부상, 시설 수용, 국외여행, 임신·출산  연작피해 예방 등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농지가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 | 2/5
Q. 농지 가액의 25%의 이행강제금 바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농지법 위반 확인 ↓  처분의무 1년의 자진 처분 기간 (성실 경작 시 3년 유예 후 소멸) ↓  처분명령 6개월 내 처분 (투기유형은 처분의무 생략) ↓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매수청구 협의 시 미부과)  *이행강제금은 2026년에 새로 생긴 제도가 아닙니다. 제정 농지법('96)부터 시행되어 온 규정이며, '21년에 부과율 상향(20→25%)  농림축산식품부 | 3/5

Q.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는데요? 내년도 농지은행의 예산 농지 매입 예산을 25% 증액했습니다.  농지은행 매입규모  2026년: 1조 8,077억 원 / 5,230ha  2027년: 2조 2,617억 원 / 6,800ha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는 예산 범위 내 의무 매입하도록 최근 농지법을 개정했습니다.(기능·권리행사에 제한이 있는 농지 제외)  농림축산식품부 | 4/5
그렇다면 농지 전수조사는 왜 하나요?  법 위반 농지를 찾아 모두 처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전국 농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농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투기 목적의 중대한 위반은 엄정하게, 그밖에 위반은 농촌 현실을 고려하여 정상화 기회를 부여할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