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로 이동 본문 바로가기
Search

자료실

개식용 종식 홍보
  • 작성일2026.06.05
  • 조회90
개 식용 종식
대한민국 동물 복지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전면 금지: 누구든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증식·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됩니다. 
위반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도살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유통·판매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2027년 2월 7일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