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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환경친화사료편)
  • 작성일2026.05.19
  • 조회152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저탄소 축산의 모든 것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주요 Q&A
저탄소 축산 영농활동 어떻게 하나요?
환경친화사료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시범사업에서 인정되는 환경친화사료 기준은 무엇인가요?
농식품부 「사료 등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따른 저메탄사료 및 질소저감사료만 인정됩니다.
시·도별 사료성분등록증에 해당 고시 기준 준수 내용도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료회사 정보는 별도로 안내 드릴 수 없으며, 사료회사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환경친화사료를 기존사료와 섞어 급여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혼합급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료의 급여 용도가 보조급여일 경우 예외로 인정됩니다.

축종별 환경친화사료 권장 급여량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사료 제품별 권장급여 프로그램에 따른 일일 권장 급여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개월별 지급단가를 확인합니다. 
[예시] 일일 권장 급여량(kg/두) x 30일 = 1개월 권장 급여량
     - 실제 1개월 사료 구매량 / 1개월 권장 급여량 x 100 = 적용 비율(%)

저메탄사료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 따라 지급액이 증가하나요?
메탄저감 효과에 따라 지급액이 직접 증액되는 것이 아니며, 메탄저감계수에 반영되어 산정됩니다.
※(10% 감축) -> 계수 1 적용 / (20% 감축) -> 계수 2 / (30% 이상 감축) -> 계수 3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축산)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은 5월 22일까지!
신청방법 농업e지 온라인 신청, 시·군·구 방문 신청
문의처: 044-550-5062~3
축산환경관리원 저탄소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