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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 운영
  • 작성일2026.05.13
  • 조회206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동물등록은 의무입니다.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동물보호법 제101조제3항제4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1차 (자진신고) 5.1.~6.30.
      (집중단속) 7.1.~7.31.
2차 (자진신고) 9.1.~10.31.
       (집중단속) 11.1.~11.30.

*동물등록 대상: 2개월령 이상인 개(고양이는 내장형으로 선택적 등록 가능)
미동록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동물등록 이런 점이 좋습니다!
1. 반려동물 실종 시 등록정보를 통해 신속한 주인 확인 가능
2. 유기동물 발생 감소
3. 일부 공공시설 이용 가능(반려동물 놀이터, 공원 등 지자체별 상이)

*동물등록 방법
-내장형 방식(안전합니다)
1. 동물병원 방문
2. 내장칩 시술(주사)
3. 등록완료
-외장형 방식
1. 시군구 및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보호센터 및 동물병원 등) 방문
2. 외장형 장치 구입
3. 등록 완료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

*변경신고대상
(10일 이내)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변경신고 방법
1,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직접 변경 신고
2. 신군구청에 방문하여 변경 신고
3. 정부 24에서 직접 변경 신고(소유자 변경, 사망, 잃어버림, 다시 찾음, 중성화 신고만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