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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동물복지 인증 문의 (산란계 에이비어리)
  • 작성일2026.10.07
  • 조회122
안녕하세요
에이비어리 시설로  2단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단은 합판과 철골로 밀폐 분리될 겁니다.
동물복지 인증을 신청시 더 고려할 사항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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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동물복지 산란계농장 인증기준의 다단 구조물 설치 기준에 대한 문의라고 판단됩니다.
다단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기준은 다음 사항과 같습니다.
 - 다단 구조물은 닭이 구조물 간 이동, 깔짚 깔린 바닥으로 이동, 방목장(방목장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 한한다)으로 이동하기 쉽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 다단구조물은 최대 4단 이하이어야 하며 높이(바닥에서 가장 높은 단의 배설물 제거시설 밑면까지 측정한다)는 최대 2m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2m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관리자가 닭에 대한 점검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통로시설을 설치할 것
   * 구조물에서 바닥까지 직접 이동거리가 2m를 초과하지 않도록 중간 단을 제공할 것
 - 각 단의 높이(바닥부터 1단까지의 높이를 포함한다)는 최소 0.5m 이상 최대 1m 이하이어야 합니다.(각 단의 바닥에서 배설물 제거 시설 밑면까지 측정)
 - 윗단에 있는 닭의 배설물이 아랫단에 있는 닭에게 직접 떨어지지 않도록 단에 배설물 제거 시설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배설물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 닭이 최대 8m 이내에서 사료와 물을 섭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관리자가 다단구조물을 밟지 않고 각 단에 있는 닭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구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제4조(인증기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축산환경관리원 환경친화부 성훈기 대리(044-550-8263)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