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회 곤충의 날 행사계획 변경 알림
- 작성일2020.09.02
- 조회4,154
□ 곤충의 날 개요
○ 국민에게 곤충의 환경적ㆍ영양적 가치와 곤충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곤충의 날로 정하여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이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곤충의 날 제정(2019.1.15.) 제7조의2(곤충의 날) ① 국민에게 곤충의 환경적ㆍ영양적 가치와 곤충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곤충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곤충의 날 9월 7일의 의미: ‘곤충’과 음이 비슷하고, 9월이 곤충
생육환경에 적합하여 곤충의 활동(먹이활동, 짝짓기, 산란 등)이
활발한 시기임
□ 곤충의 날 제정이유
○ 곤충산업 홍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곤충산업의 개념이 생소한 사람들에게 곤충산업을 알릴 수 있는 계기 부족
- 곤충업 종사자 간의 응집력이 부족하여 기술 공유 등에 한계
○ 곤충 산업의 환경적․영양학적 가치와 곤충산업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곤충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
○ 법률에 근거한 유사 기념일: 흙의 날(3.11.), 도시농업의 날(4.11.), 도
교류의 날(7.7.) 등
-
첨부파일 ★2020년도제2회곤충의날행사계획(안)1부.hwp (용량 : 66KB / 다운로드수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