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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예방 수칙 및 산불발생시 국민행동요령
  • 작성일2026.02.27
  • 조회105
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불 예방
실수로 산불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영농부산물, 쓰레기 불법 소각 금지
취사·야영·실화 등으로 산불 시 처벌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산행 시 라이터, 버너 등 화기 소기 및 흡연 금지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 구간 출입금지
행정안전부
산림청

국민행동요령
내 지역이 국립공원 또는 산림과 인접해 있다면, 초고속 산불에 이렇게 대피하세요!
Ready!·준비
산불조심기간 동안 Ready!
내 집 근처 발화요인(나뭇잎, 솔방울, 수풀 등) 사전 제거 하기
산불 발생시 연무, 방향감각 상실 등으로 대피로 파악이 곤란한 상황 고려, 평소 대피장소 및 이동방법(대피로) 숙지
우리 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