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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인정 확대
  • 작성일2026.01.09
  • 조회290
농림축산식품부
겸업도 OK!.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인정 확대
경영주의 배우자인 여성농업인이 일시적으로 취업하더라도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연간 농외 근로소득 2천만 원까지는 경영체 등록 및 유지가 가능해집니다.(26년 3월부터)

농업인 유형-가족원인 농업인
배우자(공동 경영주): 취업시 농업인 인정 여부(현행: 취업시 농업인 자격 불인정→변경: 취업 시에도 조건부 농업인 인정, 조건 1. 근로소득이 2천만원 미만, 조건 2. 연간 90일 이상 영농 종사 확인(가족 농업인 영농사실확인서로 갈음))
가족원: 취업시 농업인 인정 여부(현행: 상동, 변경: 현행 유지)

- 소득제한: 농업인 확인서 발급 신청일 직전 달 포함 과거 1년간 소득액 확인, 취업 여부 확인
- 영농 사실 확인 강화: 영농사실 확인서 제출 의무화,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서 제출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www.mafra.go.kr 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