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로 이동 본문 바로가기
Search

자료실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 작성일2025.07.09
  • 조회3,926
alt=' 2025년 3회차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2025년 총 5번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회차: 2.10.(월) ~ 21.(금)
2회차: 4.21.(월) ~ 5.2.(금)
3회차: 7.7.(월) ~ 18.(금)
4회차: 9.15.(월) ~ 26.(금)
5회차: 11.24.(월) ~ 28.(금)

신청 기간: 2025년 7.7.(월) ~ 7.18.(금)

신청요건
 - 업종: 한식 음식점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5611), 외국식 음식점업 (5612)
  *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된 업종 기준(실제 영업을 위반하는지 여부 등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으로 증빙)
  * 기관구내식, 출장이동식, 기타간이, 주점, 비알콜 음료점은 미허용

- 업력: 고용허가서 신청일 기준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이전부터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경력 필요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년·월·일’로 확인

- 고용인원: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2명까지 가능
  * 내국인 근로자(피보험자) 수는 고용부에서 고용보험시스템 전산 확인

- 지역: 전국
- 직무: 주방보조원 및 음식 서비스 종사원
  * 현장 여건에 맞춰 직무범위 탄력적 운영 가능

설명자료 바로가기 (QR코드)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고용센터) 또는 고용24(www.work24.go.kr)

근로자 도입위탁 신청(사업주 →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업종별 대행기관)
[도입위탁: 필수]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관련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취업교육: 필수]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심사 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2박 3일 교육
[대행신청: 선택]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업무는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신청

기타
 - 음식점업 사업주를 위한 고용허가제 사전교육 제공(무료)
  → 한국외식산업협회(02-449-5009), 한국외식업중앙회(02-6991-1155),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02-3471-8135~8)
 - 외국인력(E-9) 특화분문 제공(무료)
  → 한국외식산업협회(02-449-5009), 한국외식업중앙회(02-6991-1155), 고려직업전문학교(02-817-1100)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민과 웃게하는 적극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