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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고용허가 요건이 개선되었습니다.
  • 작성일2025.07.09
  • 조회3,927
alt='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요건이 개선되었습니다.

01 음식점업 외국인력, 주방보조뿐만 아니라 홀서빙도 가능
* 기존 사업장: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표준근로계약서 상 직무내용 수정 이후 홀서빙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별도 신고 절차 불필요)
* 신규 사업장: 개선된 요건이 적용된 신규 신청은 ’25년 3회차 신청·접수(7.7.~18.)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02 사업장 변경자를 활용한 신속 입직 지원
* 외국인력 즉시 필요한 사업주의 경우 사업장 변경자 활용
 -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E-9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서비스업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풀이 확대되었습니다.(사업장 변경자 활용 시 홀서빙까지 업무 수행 가능)
 - 사업장 변경자 활용은 고용센터(외국인력팀) 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요건
- 업종: 한식·외국식 음식점업 (전국)
- 업력: 5년 이상인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년·월·일로 확인
- 직종: 주방 보조원 및 음식 서비스 종사원
 * 현장 여건에 맞게 직무범위 탄력적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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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