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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이것만은 꼭 알아야한다
  • 작성일2025.05.21
  • 조회64,764
alt='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한다!

Q. 대표가 변경되었나요?
A. 지위 승계를 신청하세요!
※ 관련 법: 『동물보호법』제68조(인증의 승계)
※ 반드시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Q. 농장 정보가 변경되었나요?
A. 인증 심사를 신청하세요!
※ 관련 법: 『동물보호법』제59조(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 변경내용: 사육밀도, 축사 구조 변경 등

Q.유효기간 날짜 만료가 임박했나요?
A. 갱신 심사를 신청하세요!
※ 관련 법: 『동물보호법』제59조(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갱신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 갱신 제도 첫 시행에 따라 ’26년도 신청량이 집중될 수 있으니 ’25년 내에 미리미리 갱신심사를 신청해 주시기를 권장합니다.

축산환경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