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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면적 조정제
  • 작성일2025.01.07
  • 조회85,812
농림축산식품부
벼 재배면적 조정제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일정 수준으로 줄이는 제도입니다.

1. 대상 농가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등 전체
2. 면적 배정
지자체별 벼 줄이기 목표 면적 내에서 농업인등에게 일정한 비율로 배정
3. 면적 통지
2025년 1월 중 (농업인등에게 줄여야 할 벼 재배면적 통지 예정)
※ 재배면적 변경 등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서 또는 이행계획서 제출(2월)
4. 이행 방식
전략작물 및 경관작물 재배, 친환경인증 전환, 부분 휴경 등으로 배정받은 벼 재배면적 줄이기 이행
※ 농업인등은 관련 증빙자료를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9월 1일까지 제출 필요
5.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농업인등 혜택
벼 재배면적 줄이기를 이행한 농업인등은 공공비축미 배정 우대
※ 단, 이행하지 않은 농업인등은 공공비축미 배정 대상에서 제외
정부 지원 사업 우대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RPC 벼 매입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6. 문의처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舊 읍면동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