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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참여방법 안내
  • 작성일2024.11.13
  • 조회79,015
나를 키워준 고향! 이젠 고향사랑 기부로 응원해 주세요 고향사랑 기부제란? 지역 발전 불균형 해소와 지역 주문 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시도·시군구 등 지자체에 일정액(연간 500만원 한도)을 기부하는 제도 
 기부금 사용처 사회적 취약 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문화·예술·보건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타 주민복리증진 사업 등에 사용
기부자 혜택 기부자에게는 세액 공제(최초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액부터는 16.5%)혜택과 기부금의 30% 이내의 지역특산물 등으로 답례품 제공
 24년부터는 지자체의 기부금 추진 사업에 지정기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기부 기부금이 사용된 사업이나 목적을 정하지 않고 지자체에 기부 지정기부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길 희망하는 지자체의 기부금 추진 사업에 지정하여 기부 고향사랑 기부로 농업·농촌을 응원해 주세요!!! 농촌지역에 기부하여 고향을 살찌우고, 답례품 선택은 우리 농축산물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농림축산식품부 NH농협'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