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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유실시 대응요령
  • 작성일2024.10.14
  • 조회115,649
소중한 내 가족을 찾기 위한 신속한 대응 요령
칠둥이(여) 3세
농림축산식품부
국내 반려동물 현황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수 추정(국민의식조사)

2019년: 591만 가구
2021년: 606만 가구
2023년: 674만 가구
그런데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소중한 내 가족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을까요?
소유자 대응
유실 전 반려동물이 유실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반드시 동물(개·고양이)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합니다. * 개는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고양이는 소유자가 선택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 및 제15조) * 동물이 등록되어 있을 경우 인식표 등을 통해 소유자 정보 확인이 가능하여 가족의 품으로 수월하게 돌아갈 수 있어요.
유실 시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즉시 관할 지자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유실 사실을 신고합니다. * 개의 경우 1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제1호) * 신고 내용(유실 시기, 장소, 유실된 반려동물의 특징 등)이 자세할수록 가족인 반려동물을 찾기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내의 ‘동물보호 정보 공유게시판’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실동물 정보 공유도 가능합니다.

발견자 대응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 등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는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또는 동물보호센터 등에 연락하여 즉시 구조·보호될 수 있도록 신고해요 * 관할 지자체 또는 동물보호센터 연락처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내의 ‘동물보호 업무 부서’ 및 ‘동물보호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공장소에서 배회하는 동물이 유실동물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유실된 동물은 지속적으로 사람에게 관리를 받아 외관이 비교적 깔끔할 수 있으며,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낮습니다.
유기·유실된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등의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되므로 절대 하면 안됩니다! *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 10조> ③ 누구든지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2.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3.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4.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동물의 구조·보호 및 관리 신고 등을 통해 구조·보호되는 동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보호하며, 소유자를 찾기 위해 보호 중인 사실을 알립니다. * 구조·보호 중인 동물의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내의 ‘반환대상 동물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유자가 나타나는 경우 소유자에게 보호 중인 동물을 반환하고,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은 입양공고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입양될 수 있으니, 반려동물을 유실하였다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공고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주세요.
유실된 소중한 반려동물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행동해요!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