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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조류인플루엔자)
  • 작성일2024.10.14
  • 조회215,57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3중 방역체계 1) 철새 예찰 2) 농장유입 차단 3) 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 기본으로 방역주체별 자율 책임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최신 과학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방역 추진 1. 야생조류 예찰 효율화로 바이러스 조기 검출 및 철새도래지 관리 강화 - 철새 서식현황 조사지역을 확대 (112→200개소 → 150→200개소) 하고 바이러스 검출 가능성이 높은 폐사체·포획 중심 예찰 확대 (포획 2,064건 → 2,400건) - 철새도래지에 축산차량·축산 종사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218개의 ‘축산차량 출입통제구간’ 운영 및 소독 철저(매일)(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2. 위험 수준을 고려한 정밀방역 - AI 중점방역관리지구(739개 동·리) 내 가금농장 집중관리(전화예찰, 방역실태점검, 소독 등), 고위험 산란계 농장(10만수 이상 205호 및 10개 밀집단지) 2단계 점검* (*축사 자체 점검 및 일제 소독 기록 보완 → 전문관 동원 가축 방역 및 현장 지도(월 1~2회)) - 위험도를 고려한 축산분뇨 범위 개편을 통해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 및 물가안정 (현행: 관리지역(500m) 내 운송출하 금지 → 개편: 관리지역 내에 있더라도 위험도가 낮은 우제, 원종계, 순계, 방역기준을 충족 ‘가’ 산단계 농장은 살처분 제외 가능) - 고위험 오리농가에 대한 사육제한 명령 실시 3. 방역주체별 책임 방역 및 역량 강화 - 계열사별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계열농가에 대한 방역관리(주기적 교육·점검, 미흡사항 개선) 책임을 강화하고, 우수 계열사 포상 추진 - 방역주체별 필수 방역조치 이행 강화를 위하여 처분기준 강화 및 인센티브 부여 (CCTV 영상기록 미장착 밀집농장 조정, 축산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 분뇨, 미조치 위반 현장 등 방역 우수 산란계 농가는 일시이동중지 제한하는 제도 예외 적용) 4. 최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방역체계 등 방역 효율화 -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험도 평가 및 ICT를 활용한 축산차량 관리 (KAHIS) (**AI 위험도 진단, 전파범위 평가 결과를 축산농가에 1일전 사전 통보하여 소독 강화) - 계절적 특성을 반영한 운전자(GPS 단말기) 한정 축산농가 농장 방문 시 ‘경고 메시지’ 발송 → 민간방심경기관 활용 정밀진단 대폭 확대 (1,452건 → 17,000건(1,070%))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