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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구제역)
  • 작성일2024.10.14
  • 조회215,532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FMD)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전국 일제 백신접종·확인검사, 위험지역·취약농장 집중 방역관리를 통해 구제역 발생 사전 예방 ● 1단계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공수의 등 접종지원 및 접종확인반 운영 접종기간 10.1.~14.(2주) 다만, 소액사가 접종을 지원하는 소규모 농장은 10.1.~31.(1개월)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일제접종 기간 동안 접종이 누락되었거나 유예된 개체(소)를 확인하여 추가접종 실시 ● 2단계 백신접종 이행여부 확인: 주기적 항체검사 실시 및 백신관리·접종 점검 (구제역 방역관리의 날 운영, 매월 9일) 백신 접종 정보를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등록하지 않은 소(牛) 개체 비율이 높은(20% 이상) 전업농 대상 항체 검사 추진 사육두수 대비 구매 이력이 저조한 농장은 항체검사 및 방역실태 점검 ● 3단계 미흡농가 및 지자체 관리 항체 양성률*이 낮은 농가는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고, 보강접종 및 개선 여부 수시 확인 * 소 80%, 비육돈 30%, 번식돈·염소 60% 항체 양성률이 낮은 지자체 대상 농식품부·시도 합동점검 실시 ● 4단계 위험지역 및 취약농장 관리 지리적으로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검지역 등 현장점검, 소독·예찰 점검지역, 발생 시·군, 소 사육이 많은 지역,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많은(100명 이상) 시·군(29개) 등 집중관리 백신접종 취약농장(위탁·임대농장 등) 방역실태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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