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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 2031년으로 연장
  • 작성일2024.10.14
  • 조회93,413
「국민연금법」 개정·시행(‘24.9.20.)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 2031년으로 연장 농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한이 7년간 연장됩니다. 국민연금법 개정내용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2024년 12월 31일 ➡ 2031년 12월 31일로 연장 이전 「국민연금법」에 따라 2024년까지 연금보험료 지원이 가능 개정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 2031년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연장 기대효과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소득 마련에 기여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란? 국민연금 지역(또는 지역임의계속) 가입자인 농업인 대상으로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월 최대 50%(46,350원)” 국고 지원 농업인이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