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로 이동 본문 바로가기
Search

자료실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 작성일2024.10.14
  • 조회87,420
2024년 4회차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2024년 10.7.(월) ~ 10.18.(금) 신청요건 - 업종: 한식 음식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상 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고용허가 시스템에 등록된 업종 기준(실제 영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으로 증빙) *기관구내식, 출장미술식, 기타이전, 주점, 비알코올 음료점은 미허용 - 업력: 고용허가서 신청일 기준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이전부터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경력 필요 *국가가치 세포세포조종행정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자’로 확인 - 고용인원: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2명까지 가능 *내국인 근로자(피보험자) 수는 고용보험시스템 전산 확인 - 지역: 전국 - 직무: 주방보조원(한국표준직업분류 상 95220) *식재료 준비, 설거지, 주방 청소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음식 준비하거나 그릇 치우기 등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고용센터) 또는 고용24(www.work24.go.kr) 근로자 도입위탁 신청 (사업주 →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업종별 대행기관) [도입위탁: 필수]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관련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취업교육: 필수]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심사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박3일 교육 [대행신청: 선택]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업무는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신청 기타 - 음식점업 사업주를 위한 고용허가제 사전교육 제공(무료) *한국외식산업협회(02-449-5009), 한국외식업중앙회(02-6991-1155),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02-3471-8135~8) - 외국인력(E-9) 특화현장 제공(무료) *한국외식산업협회(02-449-5009), 한국외식업중앙회(02-6991-1155), 고려직업전문학교(02-817-1100)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