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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특별방역대책
  • 작성일2024.09.19
  • 조회83,942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소·돼지 분뇨의 다른 시·도 이동이 금지됩니다. 기간: 2024.10.1. ~ 2025.2.28.(5개월간) 대상: 소·돼지 분뇨(생분뇨)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퇴비 제외 제한: 소·돼지 분뇨(생분뇨) 다른 시·도로 이동 금지 *인접하거나 생활권역이 같은 경우 철저한 사전검사 후 제한적 이동 허용 ※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도(가축방역부서)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