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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
  • 작성일2024.09.19
  • 조회83,767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 

2023년, 국내 반려동물 양육 비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 한국의 반려동물 양육 인구 수는 약 1262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반려동물 관련 업체 수는 22,076개로, 이 또한 2023년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반려동물 시장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늘어갈수록, 양육자가 부담하는 동물병원비는 2년 간 68% 증가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병원비는 사람과 달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펫보험을 들지 않은 보호자는 병원비를 온전히 부담하여야 합니다. 동물병원비를 부담하기 위하여 제 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46만 8천원→78만 8천원<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즉 동물의료 서비스가 사치재라는 인식에서 우리 가족인 반려동물의 건강관리가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서비스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얻었음을 의미'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하여 이렇게 달라집니다!
청구서
사업자등록번호: xxx-xx-xxxxx
병원명: xx동물병원
대표자: 홍길동
사업장 소재지: xxx xxxx xxxx xxx
전화번호: 02-123-4567
-진료비-
진료비: 5,500
안압검사: 26,400
안구초음파: 27,500
총금액: 59,400
과세품목합계: 59,400
과세품목에 포함된 부가세: 5,400
청구금액 59,400

청구서 (변경 후)
사업자등록번호: xxx-xx-xxxxx
병원명: xx동물병원
대표자: 홍길동
사업장 소재지: xxx xxxx xxxx xxx
전화번호: 02-123-4567
-진료비-
진료비: 5,500
안압검사: 26,400
안구초음파: 27,500
총금액: 59,400
과세품목합계: 59,400
과세품목에 포함된 부가세: (삭제)
청구금액 55,000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반려동물 병원비 부가가치세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의 개정을 거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동물진료 용역을 100여 개 다빈도 진료항목으로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질병 예방 목적의 진료’로만 한정했다면, 금번 개정 사항에선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의 진료’로 범위를 확대한 것이에요! 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드는 양육비 부담이 완화되어 양육비 부담으로 인한 반려동물 유기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아래 항목은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단순 영양제, 보건복지부 공시 이외의 수술

그렇다면, 반려동물 부가가치세 면제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스케일링, 약, 예방접종, 초음파, 무릎뼈탈구, 새·파충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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