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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법 본격 시행
  • 작성일2024.08.20
  • 조회91,596
개식용종식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24년 8월 7일 시행 · 식용 목적의 개 사육·종식·도살·유통 및 판매 금지는 '27년 2월 7일부터 시행 · ※ (도살)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육·종식·유통·판매) 2년 또는 2천만 원 · 업계 전·폐업 지원 등 원활한 개식용 종식에 필요한 정책 수립 및 관련 지원 근거 마련
주요내용 구분 / 폐업 / 전업 농식품부 농장주 - 폐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산정한 금액 / 시설물 잔존 가액 / 시설물 철거. 도축상인 - 시설물 잔존 가액. 전업 -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의 융자지원 / 전업을 위한 교육 및 훈련 / 전업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식약처 유통상인 - 폐업 관련 법률 상담 등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증기부 「소상공인법」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연계 지원. 식품접객업자 - 전업을 위한 시설·물품 등의 교체 비용 지원 /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기본계획 농식품부 - 개식용종식을 위한 업계 전·폐업 지원방안,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에 대한 보호·관리 방안 등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농식품부 - 개식용종식에 필요한 사항 심의를 위해 관계부처*, 관련단체 대표자, 전문가 등 25명 이하로 개식용종식위원회 구성·운영.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행조치명령(법 제14조): 시·군·구 / 위반 내용 - 개사육농장 등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운영한 경우, 신고·이행계획서 미제출·미이행, 개체별 관리 현황 미작성·미보관 / 명령 내용 - 30일 이내 시설 잔존 철거 및 자진 운영 중단 등 필요한 조치 이행, 15일 이내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이행 또는 개체별 관리 현황 작성·보관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명령 위반 시 - 폐쇄 명령 및 폐쇄 조치.
과태료(법 제18조): 시·군·구 / 위반 내용 - 개사육농장 등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운영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에 따라 보유 중인 개의 개체별 관리 현황 미작성·미보관 / 과태료 부과 - 300만 원 이하.
위반 내용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거부 또는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과태료 부과 - 100만 원 이하
기대효과: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 가치 실현, 개식용을 둘러싼 그간의 사회적 갈등 해소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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