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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 작성일2024.08.16
  • 조회66,741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촌체류형 쉼터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

시설규모 연면적 33㎡ 이하 (데크·정화조 등 별도)
(처마)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내 허용
(데크)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
(주차장)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 허용
영농의무 일정 면적 이상 영농활동 의무화
(부지) 쉼터와 부속시설(데크·정화조 등) 합산의 두 배 면적
(영농) 쉼터와 부속시설 제외 부지는 영농활동 의무
제한지역 최소한의 안전확보 및 영농 피해 방지 목적
붕괴위험지역 등 특정 지역에 설치 제한 
처마, 데크가 없는 경우 
처마, 데크가 있는 경우

쉼터로 전환 가능한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 입지 기준 충족
쉼터 면적 기준(연면적 33㎡ 이하) 부합
쉼터 설치 신고, 농지대장 등재
전환 기간(3년) 내 쉼터로 신고 시 양성화
농막 제도 개선
연면적 20㎡ 이하(데크·정화조 등 별도)
주차장 1면 설치 허용
농지대장 등재 의무화
유예 기간(3년) 이후 불법 농막 처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류 생활인구 확산 및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쉼터 평면도(예시)
쉼터 배치도(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