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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한 차단방역 수칙
  • 작성일2024.06.14
  • 조회94,423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한 차단방역 수칙
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한 차단방역 수칙
농림축산식품부
야생조수류 침입 차단을 위해 그물망, 차단망 등 보완 철저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한 차단방역 수칙
농림축산식품부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이상 증상 확인 시 방역당국으로 신속한 신고
가축방역기관 신고전화: 1588-4060, 1588-0960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한 차단방역 수칙
농림축산식품부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소독 철저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한 차단방역 수칙
농림축산식품부
전실에서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한 차단방역 수칙
농림축산식품부
기계·장비(로터리기 등) 매일 세척·소독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한 차단방역 수칙
농림축산식품부
소독·방역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 뒷문(쪽문)은 폐쇄 조치(시건장치 포함)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한 차단방역 수칙
농림축산식품부
축사 구멍·틈새 등을 메우고, 사료나 물웅덩이(물이 고인 곳)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