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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 관련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 작성일2024.04.08
  • 조회88,442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식용목적 개사육농장 신고하기

제출대상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주 및 영업주
- 개사육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기간
신고: 24. 2. 6. ~ 5. 7.
이행계획서: '24. 2. 6. ~ 8. 5.

접수처: 농장 및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청

제출내용
신고: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 운영 현황
이행계획서: 폐업 또는 전업 이행 계획

목적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관련 업계의 폐업 및 전업 지원
* 개식용종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만 전·폐업 지원대상에 포함
* 기간 내 미신고 혹은 이행계획서 미제출 시 개식용종식법 제14조, 제1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폐쇄 조치 대상

근거법령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4-14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https://www.mafra.go.kr 및 지자체 담당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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