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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 작성일2024.03.08
  • 조회73,401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요

보험제도

사업목적: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 보험을 통해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
근거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사업대상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
보험목적물: 73개 품목 및 시설작물 재배 중 농업 시설물(사과, 배, 벼, 콩, 고추, 특수농 등 73개 품목)
보장하는 재해: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일부 품목)
보장수준: 보험가입금액의 60%, 70%, 80%, 85%, 90% 중 농가가 선택 
*  85%, 90%는 일부 품목에서 운영하며, 별도 가입조건에 따라 선택 가능
보장기간: 동상 계약체결일 ~ 수확기 종료시점
* 품목 및 보장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농업용 시설의 보험기간은 1년
지원내용: 순보험료의 50%와 운영비의 100%
* 일부 품목은 보장수준별로 보험료 지원비율 상이
보장방식
1. 수확량 보장방식
가입 농가 평균수확량(과거 5년 평균수확량)의 60~90%까지 보장
* 보장방식, 보장기준 등은 품목(상품)에 따라 다름
평균수확량 대비 보험 가입연도 수확량이 감소하는 경우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감소분도 보상
2. 생산비 보장방식
재배 품목의 단위면적당 표준생산비를 피해율에 따라 보장
* 보장방식, 보장기준 등은 품목(상품)에 따라 다름
재해 피해 발생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보상(자기부담금 제외)


농작물재해보험 그간의 성과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실적
2001년: 2개 품목 시작
2023년: 70개 품목으로 확대
수입인정보험 대상 품목 확대 실적
2015년: 3개 품목 시작
2023년: 7개 품목으로 확대
농작물재해보험 보장하는 재해 확대
2001년: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 피해 보상 시작
2002년: 호우 피해 보상 시작
2007년: 모든 자연재해 및 조수해, 화재 보상 시작
2009년: 병충해 피해 보상 시작
2010년: 원예시설 보장 시작

보험 가입 농가, 건수, 면적의 꾸준한 증가로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 해소에 기여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
지급 농가 및 건수가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
재해발생 시 농업경영 안정성 확보에 기여

'01년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시작 이래 23년 동안
127만 농가가 농가당 평균 93만원의 보험료를 부담
약 500만원의 보험금 혜택

2024년 바뀌는 사항

농작물재해보험이 확대됩니다

품목 확대

70개 → 73개
신규 품목 추가:
노지수박
노지두름
노지블루베리

작형·품종 확대
배추(고랭지·가을·월동배추 운영) → 봄배추 추가
무(고랭지·월동무 운영) → 가을무 추가
시설수박(대형 품종만 가입 가능) → 미니·복·애플수박 추가
시설고추(풋고추 품종만 가입 가능) → 홍고추 추가


농작물재해보험의 사업지역이 확대됩니다.
전국사업 확대
9개 품목의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전환
밀, 보리, 팥, 고랭지감자, 고랭지배추, 고랭지무, 대파, 사과꽃, 오미자

운영지역 확대
6개 품목의 운영지역 확대
단호박(경기, 제주) → +서귀포
당근(제주, 서귀포) → +강원, 경북, 경남
브로콜리(제주, 서귀포) → +충북
양배추(제주, 서귀포) → +무안
호두(김천) → +무주, 문경, 보은, 봉화, 의성
차(하동, 보성, 광양, 구례) → +전남, 경남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이 강화됩니다.
고보장상품 운영
가입금액의 최대 90%까지 보상하는 상품 추가 도입
착과감소보험금의 기본 보장수준 50% → 70%로 상향
* 사과, 배, 단감, 떫은감

특약 확대
재정식·재파종 특약이 없는 발작물 6개 상품에 특약 신규 도입
* 기존 7개 상품에서 운영→+대파, 당근, 단호박, 고랭지무, 고랭지배추, 고추

시설작물 보상 강화
* 시설물 피해 없이 조수해 발생시 미보상→보상
* 3년 연속 침수 피해 발생 농가의 수해 미보상→보상

농작물재해보험의 운영 기준이 합리화됩니다.
파종·정식 후 가입, 출현율 기준 적용 등 보험 가입기준 일원화
*발작물 대상

농작물재해보험의 설계가 편리해집니다.
보험가입 이전 농협손해보험 홈페이지에서 예상보험료 계산 가능(상반기 중)

Q&A 자주하는 질문
Q1. 평년수확량 산정 시 재해피해를 입은 해도 포함하여 산정하므로 수확량이 적게 책정되는데, 피해가 발생한 해의 수확량을 제외할 수는 없나요?
A. 평년수확량은 농지의 기후, 영농활동, 재해 정도가 평년 수준이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확량을 의미하므로, 일정 수준의 재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피해가 발생한 해의 수확량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Q2. 자연재해는 천재지변인데 왜 피해농가의 보험료가 할증되나요?
A.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는 피해의 고의성 유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손해율이 높은 농가의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은
① 기본 보험료율의 상승을 막아 사고가 없었거나 적었던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
② 위험이 높은 농가만 보험을 가입하는 역선택을 방지하며,
③ 농가의 재해예방활동을 독려하는 등 건전한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Q3. 자기부담비율이 적용되어 피해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보상 받는데, 자기부담비율을 없앨 수는 없나요?
A. 자기부담비율은 손실 발생 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피해율을 의미합니다. 자기부담비율은
① 소액 보험금 지급으로 농가의 손해율이 높아져 발생하는 보험료율 증가 방지,
② 소액사고 처리로 필요한 운영비 증가 방지,
③ 농가의 자발적인 사고예방 노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자기부담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Q4. 품목별로 사업지역이 상이한데, 전국 판매를 하지 않는 품목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A. 신규 품목은 도입 후 일정기간 제한된 지역에서 보험의 효율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 운영하며, 검증 이후 수요조사 등을 거쳐 보험 운영 지역을 확대하게 됩니다.

Q5. 판매중인 품목임에도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A. 동일 품목이라 하더라도 작형, 품종, 재배법 등에 따라 수확량 및 가격, 재해위험도 등이 현저히 달라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 가입 제한 대상 여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하는 지역 농·축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6.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의 품질이 떨어져서 시장에서 제값을 받기 어려운데, 왜 보상이 안되나요?
A.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를 보장하는 제도로, 품질 저하로 인한 농가 판매가격 하락은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품질은 기상뿐만 아니라 농가 관리 기술, 숙련도 등의 영향도 크기 때문에, 객관적인 손해평가에 어려움이 있어 보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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