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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2020년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자 추가 선정 계획
  • 작성일2019.11.28
  • 조회43,259

2020년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자 추가 선정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심 있는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에서는 해당 시·군(시·도)에 신청 바랍니다.

 

[제출부수 : 15부(원본1, 사본14)를 제본(양면) 및 파일(jpg, pdf)로 제출,  

                  A4사이즈 무선제본(풀제본),  도면의 경우 A3사이즈 가능]

 

해당 시·도(시·군)는 사업계획 자체 검토(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및 평가 후

유형별(①퇴·액비화, ②퇴비화 또는 바이오가스 연계, ③에너지화) 선정하여

2020.1.17.일(금) 18:00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17(금).18:00 이후 접수분(전자문서기준)은  심사대상 제외,  

      접수일 이후 일체의 보완서류는 받지 아니함) 

 

기타 문의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 자원이용부(☎ 044-550-5031)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