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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사업 리플렛
  • 작성일2026.02.27
  • 조회401
국민이 신뢰하는 축산업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지정 안내!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깨끗한 축산농장이란 무엇인가요?
깨끗한 축산농장이란?
가축의 사육밀도 준수, 가축분뇨 적정 처리,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농장을 말합니다.

왜 참여해야 할까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시작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으로
농가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생산하고,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을 만드는데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축산물, 쾌적한 환경 제공

신청자격과 방법이 궁금해요!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
- 신청대상: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자 
- 대상축종: 소(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말, 염소
- 신청절차 (https://www.lemi.or.kr/oms)

꺠끗한 축산농장 기본요건 확인사항
 - 출입통제 안내판 및 차량진입 차단장치 설치
 - 농장 경계 울타리 또는 담장 등 설치(말 제외)
 - 소독시설(방문자, 차량) 설치(말 제외)
 -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준수
※ 가축분뇨의 전량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예’에 √ 표시
 - 축사면적당 적정 사육 밀도 유지(말은 사육 마릿수만 작성)
※ 신청일 기준 사육 마릿수
 사육면적(㎡), 적정 사육면적(㎡), 면적 비율(%)
*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 이용(https://www.mtrace.go.kr/)
 - 기록·관리
  소독실시 및 출입기록부(말 제외)
  가축분뇨처리실태 기록
  정화처리 관리일지(정화처리 시설을 설치한 경우)

위의 각 항목 중 ‘아니오’에 해당되는 항목이 하나 이상인 경우 기본요건 미흡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 관련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분뇨법」, 「축산법」
※ 당해년도 법률위반 농가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비서류 이렇게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① 사업신청서 ② 기본요건 확인사항 ③ 자가진단표 ④ 서약서 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⑥ 축산업 허가증

자가진단::자가진단 및 기본 요건 확인 사항 모두 적합 시 현장 평가 대상입니다.


지정 절차가 궁금해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절차: 
 신청 준비(연중)
 지정 신청 및 심사(연중)
* 축산농가는 축산환경e-로움(https://www.lemi.or.kr/oms)회원가입 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
 현장평가(연중)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분기별)
 사후관리(연 1회 이상)


현장평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지정 평가는 누구하나요?
A. 깨끗한 축산농장 신규 지정 평가는 축산환경관리원이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평가자가 착용하고 있는 명찰로 신분 확인

Q.. 지정되면 혜택이 있나요?
A. ①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한도액 20% 상향 ② 친환경축산직불금(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지원한도 20% 상향 ③ 지자체 지원사업 우선 순위 선정

Q.. 최종 지정 결과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분기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지정 기간: (1분기) 1~3월 평가→ 4월지정, (2분기) 4~6월 평가→ 7월지정, (3분기) 7~9월 평가→ 10월지정, (4분기) 10~12월 평가→ 12월지정,
* 절차 및 일정은 기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Q.. 지정 유효기간이 궁금해요!
A.유효기간은 지정 후 5년으로 마지막 연도에 지정연장평가(재지정)를 진행합니다. 재지정 희망 시 깨끗한 축산농장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교육 수료 절차: 축산환경 교육시스템(https://www.lemi.or.kr/edu/) 가입 → 깨끗한 축산농장 교육 수강신청 → 교육 과정(1시간) 수료

Q..지정서 분실 또는 농장 정보를 변경하고 싶어요.
A.지정서 분실이나 농장정보 변경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군·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Q..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 때는 어디로 연락하나요?
A. 연락처: 044-550-5054/5052/8263, 메일: farm@lem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