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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작성일2017.02.07
  • 조회75,756

 (법제처 바로가기☞) [일부개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제조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을 6개월 또는 1년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검사받도록 하고, 가축분뇨 퇴비액비의 성분 검사기관으로 농촌진흥법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을 추가하는 한편,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기간을 명확하게 정하고, 규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의 수수료를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제정·개정문

환경부령 제68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1230

환경부장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29조제1항 중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5일 이내에"로 한다.

 

51조제12호를 삭제한다.

 

별표 6 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방류수의 수질, 생산되는 퇴비액비의 성분 및 제조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을 가목의 구분에 따른 자가 나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측정 또는 검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측정 또는 검사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할 것

       가. 측정검사자

          1) 방류수의 수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2) 퇴비액비의 성분: 비료관리법4조의2에 따른 비료 시험연구기관 또는 농촌진흥법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3)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나. 측정검사주기

          1)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3개월(퇴비액비화시설 및 고체연료화시설은 6개월)

          2)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6개월(퇴비액비화시설 및 고체연료화시설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