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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및 퇴비, 액비 관리대장 양식(가축분뇨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 서식])
  • 작성일2019.07.12
  • 조회505,250

 가축분뇨법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 및 퇴비,

액비의 관리일지를 기록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시 아래와 같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첨부한 양식을 다운받으셔서

일지 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 벌칙조항(가축분뇨법 제53조제3항제16호) 

   -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 미작성 50~100만원 과태료 부과(1~3차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