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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축산환경관리원,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안전관리 강화 추진
  • 작성일2026.04.14
  • 조회39
축산환경관리원 보도자료
우리의 발걸음 축산환경의 밑거름

보도시점 즉시
배포 2026.4.14.(화)

축산환경관리원,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안전관리 강화 추진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403개소에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배포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안전관리 매뉴얼’과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포스터’를 제작·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자원화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질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매뉴얼과 포스터를 함께 제작하여 현장 작업자들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안전관리 매뉴얼은 공동자원화시설, 퇴비·액비 유통전문조직, 살포 외 시설 등 전국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403개소를 비롯해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배포된다. 매뉴얼은 총 800부, 포스터는 200부가 제작되며, 원본 파일과 관련 서식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www.lemi.or.kr) – 자료실(발간자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6월부터 현장 점검하는 90개소 공동자원화시설은 포스터를 직접 배포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축산환경관리원 안종락 총괄본부장은 “운영 현장의 특성상 질식·추락·감전 등의 위험이 큰 만큼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매뉴얼과 포스터 배포를 통해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앞으로도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과 안전관리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부서: 축산환경관리원 자원혁신부
책임자: 부장 남광수(044-550-5030)
담당자: 주임 이소민(044-550-5042)

참고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발간등록번호: 11-1543000-10058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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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사진 1. 2026년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안전관리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