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축산환경컨설턴트" 민간자격 최초 시행한다.
- 작성일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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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은 축산환경 분야의 컨설팅 및 지도‧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컨설턴트를 배출하기 위해 ’21년 축산환경컨설턴트 민간자격 3급 필기시험을 8월 7일(토) 최초 시행한다고 밝혔다.
❍ 본 자격시험은 필기‧실기 시험을 거쳐 축산환경컨설턴트(3급)를 배출하는 축산환경 분야 최초이다.

❍ 1급의 경우 축산환경 분야에서 전문가 수준의 축산환경컨설팅 능력을 바탕으로 컨설팅 및 2ㆍ3급 컨설턴트 지도‧지원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 2급의 경우 축산환경 분야에서 숙련가 수준의 축산환경컨설팅 능력을 바탕으로 컨설팅 및 3급 컨설턴트 지도‧지원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 3급의 경우 축산환경 분야에서 기초 정도 역량의 축산환경컨설팅 실무자로서의 능력을 갖춘 수준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 필기시험 접수는 6.28.(월)~7.2.(금) 총 7일간 접수받고, 4지선다형 총 80문제이며,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이후 1개월 이내 진행예정이다.

❍ 시험과목은 축산환경개론, 가축분뇨처리기술론, 악취저감기술론 3개 과목으로 나뉘며,
❍ 세부내용으로는 △가축분뇨 관련 법규 및 현황, △축산환경의 개요, △축산농가의 방역 개요, △퇴비화 기술, △액비화 기술, △정화처리 기술, △바이오가스화 기술, △악취(냄새) 관리 총 8개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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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7. 축산환경컨설턴트 민간자격 최초 시행한다.pdf (용량 : 171KB / 다운로드수 :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