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1년부터「축산환경컨설턴트 민간자격제」도입!
- 작성일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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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원은 2020년 11월 30일 국무총리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축산환경 분야의 민간자격 등록을 완료함에 따라 응시 희망자의 신청 접수 및 응시수수료 납부 등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올해 6월부터 3급 자격시험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축산환경컨설턴트의 자격수준은 1~3급으로 분류된다.
❍ 1급은 역량이 뛰어난 축산환경컨설팅 책임자 급의 전문가, 2급은 축산환경컨설팅 실무 숙련가, 3급은 축산환경컨설팅 보조 실무자 수준으로 구분된다.
❍ 민간자격제는 필기시험(축산환경개론 등 4과목)과 실기시험(모의컨설팅)을 통해 각각 60점 이상 점수를 얻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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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희망자에 한하여 실무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 교육을 마친 전문가들은 바로 현장에 투입되어 축산악취 진단과 컨설팅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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