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1년부터「축산환경컨설턴트 민간자격제」도입!
- 작성일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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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 이하 관리원)은 축산환경에 대한 지식을 현장에 직접 활용하고 컨설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1년부터 “축산환경컨설턴트 민간자격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기존에는 축산환경 분야의 이론교육(4일)과 실습교육(2일) 이수자를 대상으로 축산환경컨설턴트 자격을 주었으나 컨설턴트들의 컨설팅 참여율과 활용실적의 저조로 이를 개선하고자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컨설턴트의 자격을 부여 하게 된다.
❍ 관리원은 2020년 11월 30일 국무총리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축산환경 분야의 민간자격 등록을 완료함에 따라 응시 희망자의 신청 접수 및 응시수수료 납부 등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올해 6월부터 3급 자격시험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축산환경컨설턴트의 자격수준은 1~3급으로 분류된다.
❍ 1급은 역량이 뛰어난 축산환경컨설팅 책임자 급의 전문가, 2급은 축산환경컨설팅 실무 숙련가, 3급은 축산환경컨설팅 보조 실무자 수준으로 구분된다.
❍ 민간자격제는 필기시험(축산환경개론 등 4과목)과 실기시험(모의컨설팅)을 통해 각각 60점 이상 점수를 얻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민간자격제가 도입되면 기존의 이론·실습교육이 세분화되어 더 단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희망자에 한하여 실무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 교육을 마친 전문가들은 바로 현장에 투입되어 축산악취 진단과 컨설팅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 이영희 원장은 “축산환경컨설턴트 민간자격제의 도입으로 현장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축산악취를 개선하고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감소와 더불어 지역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축산환경컨설턴트 자격제도 시행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부 역량개발팀(044-550-5063, 김민수 주임)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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