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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시행 알림
  • 작성일2025.08.29
  • 조회93,609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시행 알림입니다.

이동제한 개요
(기간) '25.10.1. ~ '26.2.28.(5개월)
  * 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대상)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
  * 농장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소포장, 벌크)은 제외

(법적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제52조(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지시)
 - 농식품부 장관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자체장에게 사람·가축·차량 등에 대한 격리·폐쇄 명령 조치 지시를 할 수 있음
 -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사람·가축·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소독 조치 등 명령 가능
  ※ (위반 시 처분) 행정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 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시행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