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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3-21호)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신청 안내 공고(내용 추가)
  • 작성일2023.05.17
  • 조회1,047,370
alt='내 개인정보는 철저히 지키고! 타인의 개인정보는 소중히 신고! 축산환경관리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신청 안내 1.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기준(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35호, 2023.5.3., 일부개정)과 관련됩니다. 2. 위와 관련하여 2023년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신청에 관한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친환경 축산 및 탄소중립(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노력하는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처: 축산환경관리원 환경친화부 최성민 주임(전화: 044-550-5054, 이메일: choisnm@lemi.or.kr) 붙임 1 환경친화축산농장소개 1부. 2 [별지 제1호서식] 환경친화축산농장(지정신청서,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1부. 3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심사 기준 1부. 끝. 축산환경관리원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물재생시설과장), 대전광역시장(농생명정책과장), 대구광역시장(농수유통과장), 부산광역시장(농축산유통과장), 광주광역시장(생명농업과장), 울산광역시장(농축산과장), 인천광역시장(농축산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동물위생연구과장), 경기도지사(축산정책과장), 강원도지사(축산과장), 충청북도지사(축산과장), 충청남도지사(축산과장), 전라북도지사(축산과장), 전라남도지사(축산정책과장), 경상북도지사(축산정책과장), 경상남도지사(축산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친환경축산정책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사)대한한돈협회, (사)대한양계협회, (사)대한육계협회, (사)한국낙농육우협회, (사)한국국계협회 팀장 김지연 부장 이정식 총괄본부장 한성권 원장 문홍길 협조자 시행 환경친화부-720 (2023.5.4.) 접수 우 전화 044-550-5051 접수 044-865-9873 / jyk@lemi.or.kr / 공개.'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신청 안내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