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로 이동 본문 바로가기
Search

알림소식(마당)

(공고 제2026-10호) 2026년도 가축분뇨 유기질비료 수출 플랫폼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작성일2026.02.27
  • 조회58
축산환경관리원 공고 제 2026-10호
2026년도 가축분뇨 유기질비료 수출 플랫폼 참여기업 모집 공고 
국내 가축분뇨 유기질비료(퇴비, 액비) 생산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가축분뇨 유기질비료 수출 플랫폼」참여 희망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수출(희망)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2월 27일
축산환경관리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국내 가축분뇨 유기질비료 수출(희망)기업·제품 홍보를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및 국내·외 인지도 확산
 - 지원내용: 수출 플랫폼을 활용한 국내 수출(희망)기업·제품 홍보, 국외 시장정보 제공 및 바이어 매칭 기회 창출 지원
 - 지원기간: 선정일로부터 ’26.12월까지(약 8개월)
   ※ 단, 플랫폼 내 기업 홍보 및 게시 정보는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차년도 사업과 연계하여 연장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
 - 지원대상: 국내 가축분뇨 유기질비료 수출(희망)기업
 - 사업 추진절차: 공고(2.27.):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www.lemi.or.kr) → 신청ㆍ접수(2.27.-3.20.): 이메일 접수(담당 부서 제출) → 기업선정(3.23일 주간): 적격성 검토( 필요시 현장점검) → 사업추진(4-12월): 선정기업·제품현황 플랫폼 게시 및 홍보 지원

2. 사업신청
 - 신청자격: 재활용신고, 비료생산업 등록 등 법적 요건을 갖춘 가축분뇨 유기질비료 생산 수출(희망)기업(공동자원화시설, 민간 퇴·액비화 시설 등)
  * 가축분뇨 50% 이상을 활용한 부숙유기질 또는 유기질비료에 한함
< 지원제외 대상 >
 ① 휴·폐업 중이거나 파산·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인 기업
 ②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③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공공기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④ 최근 3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 관계법령: 「가축분뇨법」, 「비료관리법」, 「악취방지법」 등
 ⑤ 제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⑥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기간: 2026.2.27.(금) ∼ 3.20.(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 일체를 ZIP 파일(회사명.zip)로 압축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며, 관련 증빙자료 필수 제출
 * 제출처: resource@lemi.or.kr
 * 문의처: 축산환경관리원 자원이용기획팀(☎044-550-5043/5046)
< 유의사항 >
 - 기간 외 신청 건,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미완성분 제출은 대상에서 제외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 제출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미제출시 해당 항목 부적합 부여함)

3. 평가·선정
- 평가절차: ➀신청·접수 → ➁적격성 평가 → ➂기업선정
- 평가방법: “수출 플랫폼 참여 평가서” 기준에 따른 적합여부 평가
 * 기본사항, 시설관리, 기타 분야로 구분,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기준 충족 시 참여(필요 시 현장점검)
- 결과발표:  결과발표: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 플랫폼 게재를 위한 기업·제품 홍보내용 초안과 함께 안내 예정
   ※ 플랫폼 게재를 위해 추가자료 요청 시 안내한 일자 내 의견회신 또는 보완자료를 제출해야하며, 기한 내 무응답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세부 지원내용
- 지원대상: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 수출(희망) 기업
- 지원내용: 
  (온라인 홍보) “가축분뇨 유기질비료 수출 플랫폼” 내 기업별 홍보(시설·제품현황 등) 자료 구축 및 상시 노출
   시설, 제품 현황, 일반현황(주소, 연락처, 홈페이지 등) 등 공개
   * 기본 정보 외 기업이 추가로 요청하는 홍보 자료는 상호협의 후 게재할 수 있음
  (시장정보) 국외 시장 동향, 국가별 관련 규제 및 수입 절차·기준 등 자체 시장조사 보고서(3개소, ’25년 조사보고서) 제공
   * 대상국가(3개소):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글로벌 네트워크 연계)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국외 바이어 대상 홍보 및 비즈니스 매칭 기회 창출 지원
   ※ ‘글로벌 네트워크 연계’ 사업의 경우 국외 바이어 유입 및 유관기관 협업 등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 제출된 신청서 및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의 기재 착오·누락, 증빙자료 미비,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 동 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에 허위 기재 또는 고의 누락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게시 중단, 관리원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선정과정 또는 선정 이후 지원제외 대상(휴·폐업, 체납 등)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이 부담함
 ❍ 제출한 홍보 자료(사진, 영상, 문구 등)는 타인의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선정된 기업의 기업·제품 홍보자료는 플랫폼 게시 및 성과확산 등 공익적 목적의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활용·배포할 수 있음
 ❍ 관리원은 홍보 효과 제고를 위해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수정, 편집할 수 있음
 ❍ 본 사업을 통한 홍보 결과물(게시물 등)의 게시로 인해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경영상의 손익 및 제3자와의 분쟁에 대하여 관리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관리원은 책임을 지지 않음
 ❍ 선정기업은 홍보 및 사후관리를 위한 현장확인, 자료 제공, 성과확산 협조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기업 정보 및 제품 정보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리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허위 정보가 확인될 경우 게시 중단 또는 선정 취소 조치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관리원의 해석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