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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3차 신청·접수 안내
  • 작성일2025.06.02
  • 조회347,047
alt='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3차 신청·접수 안내

신청기간: ’25.5.8. ~ 7.31.
신청대상: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신청축종: 한우, 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지원기간: ’24.11월 ~ ’25.10월 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25년 지원대상 활동 및 단가
이행 활동 및 지원 기준

저메탄 사료 급여:
● 반추가축에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저메탄사료를 먹이는 활동*
 * 한우·육우는 농장에서 사육하는 비육우 전체에, 젖소는 착유우 전체에 급여(한우·육우는 번식우도 첨여가능) 
● (증빙방법) 휴대전화 웹을 활용하여 증빙사진 자료를 이행기간 내 제출(세금계산서, 구매내역서, 활동사진 등)
 * 구매내역서: 사료 구매처 정보, 제품명, 구매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계산서 등)

질소저감 사료 급여:
● 가축에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2조제8호 및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질소저감사료를 먹이는 활동*
 *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의 비육돈 생산 전 구간(이유돈, 육성돈, 비육돈) 전체(모돈도 참여 가능)에, 한우·육우는 큰소후기, 산란계는 산란 전 구간(산란전, 초·중·말기)에 급여
● (증빙방법) 휴대전화 웹을 활용하여 증빙사진 자료를 이행기간 내 제출(세금계산서, 구매내역서, 활동사진 등)
 * 구매내역서: 사료 구매자 정보, 제품명, 구매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

(퇴비) 강제송풍·기계교반 장비·장치 이용:
● 가축분뇨 퇴비화시설에 강제송풍 또는 기계교반 장비·장치를 이용하여 호기적 처리하는 활동*
 * 농장에서 사육하는 한·육우에서 발생하는 호기적 퇴비화 자가 처리
● (증빙방법) 휴대전화 웹을 활용하여 증빙사진 자료를 이행기간 내 제출(전력계 내역, 퇴비 부숙도 등)
 * 전력계 내역: 송풍 또는 기계교반 장비·장치 전력 사용량(kWh)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25년 지원대상 활동 및 단가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지원단가: 국비 100% 지원


저메탄사료 급여(한우·육우): 2.5만원/두/년
저메탄사료 급여(젖소): 5만원/두/년
질소저감사료 급여(한우·육우): 1만원/두/년
질소저감사료 급여(돼지): 5천원/두/년
질소저감사료 급여(산란계): 2백원/수/년
기계교반·강제송풍설비 이용(한우·육우): 1.3천원/톤/년
기계교반·강제송풍설비 이용(젖소): 1.5천원/톤/년
강제송풍설비 이용(한우·육우·젖소): 5백원/톤/년

이행 증빙 기준에 따라 ‘감액 기준’ 적용하여 지급
* 예산의 경우 연도별 본 사업 시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장소: 농업인·농업법인 소재지 시·군 사업담당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3차 신청·접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