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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4-26호) 악취측정 ICT 기계 · 장비 평가 실시 공고
  • 작성일2024.06.03
  • 조회938,858
alt='축산환경관리원 공고 2024-26호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평가 실시 공고
아래와 같이 2024년도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평가를 실시하오니 평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관련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6. 3.
축산환경관리원장

목적
○ (목적) 성능이 우수한 ICT 기계·장비 선별 및 지자체, 농가 등에 정보 제공을 통해 ICT 활용 악취관리의 효율성 제고

신청 대상
○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업체
○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업체 중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를 국내에서 제조·생산하여 평가 중이거나 참여하고 있으며, 축산환경관리시스템(축산환경관리원)에 측정정보의 등록·연계를 통한 ICT 기계·장비 업체
평가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4.6.3.(월)~6.28.(금)
※ 평가 관련 온라인 설명회 실시(6.5.), 참석 희망 업체는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
○ 신청방법: 신청서 양식에 맞춰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제출 서류(원본, PDF)
○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평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일체(별지 3, 4, 5)

평가 절차
○ 신청·접수 → 서류 및 현장평가 → 데이터 연계 평가 → 발표평가 → 결과발표
○ 평가 일정

서류 및 현장평가(6.5.~7.19.)
데이터 연계 평가(7.22.~7.26.)
발표평가(8.5.~8.16.)
평가 기준 및 방법
○ 서류 및 현장평가(40%): ICT 기계 성능, 운용 및 관리 평가
○ 데이터 연계평가(30%): 축산환경관리시스템 등록·연계 자료 활용도 평가
○ 발표평가(30%): 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 및 발표를 토대로 평가

평가결과 활용
○ 선정업체는 향후 2년간 공고 예정, 관련 정보 제공

유의사항
○ 접수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 마감일 이후 접수 불가, 평가결과는 데이터 통보 예정
○ 서류 미비, 자격요건 미충족 시 접수 불가
○ 데이터 연계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서류평가로 대체

※ 기타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2024년 악취측정 ICT 기계 · 장비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평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관련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